부산지방법원 2015.09.15 2015가단3727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아래 내용 선택적 주장)
가. 보증금반환 원고는 2013. 5. 13. 피고와 사이에 부산 서구 C외 1필지 지상 목조주택 3층 일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4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4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보증채무 원고는 피고의 사위인 D에게 4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위 차용금채무를 보증한다는 의미에서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채무금 4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부동산임대차계약서)은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거나 피고가 D의 채무를 보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