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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30 2014노175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2002년 이 사건 피해자를 폭행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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