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4.21 2016가단1088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소외 C(D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24.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등기접수번호는 오기로 보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