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6 2018가단25896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C[D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5.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와 C[D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5. 체결된 증여계약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