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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7 2015가단5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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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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