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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5 2015가단5275026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26,206,034원및그중, 가.

4,473,610원에대하여는2014.4.25.부터2015. 12. 16.까지는연9%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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