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5153690
구상금
주문
1.피고들은연대하여원고에게33,824,211원및그중33,586,391원에대하여2010.11.5.부터2015. 10.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B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의제자백에 의한 판결)
나.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