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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4노6797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남편으로부터 원심판시 E건물 22세대의 임대 및 관리 업무를 위임받은 후 세입자들과 전세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월세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가장하고 그 차액을 다단계 펀드에 투자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 그 피해금액이 3억 5,1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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