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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①․②․③금액 및 쟁점토지의 시가상당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중0047 | 상증 | 2019-05-22
[청구번호]

조심 2019중0047 (2019.05.22)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①금액을 ○○○○ 임대료 수입금에 대한 온전한 청구인의 지분 상당액이라고 단정짓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자녀에게 양육비 지급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②금액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청구인의 자녀에 대한 양육비 등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금전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와 이 건 심판청구시 서로 달라 신뢰하기 어렵고 금전소비대차 주장에 대한 증거자료의 제시가 없어 쟁점③금액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 전까지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그 사실을 알았다면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①․②․③금액과 쟁점토지의 시가상당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3.15. 청구인의 모(母)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함에 따라, 2017.9.21.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① 2010.7.19. 아들인 청구인에게 송금한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 ② 2010.7.9.~2013.7.11. 전(前) 며느리 OOO(2003.5.13. 청구인과 이혼)에게 송금한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 ③ 2011.8.8.~2013.5.16. OOO에 재학 중인 손자(청구인의 아들) OOO의 학비 납부를 위해 송금한 OOO원(이하 “쟁점③금액”이라 한다) 등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①․②․③금액에 대하여 <별지>기재와 같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는 한편, OOO 전 833㎡ 중 306분의 54 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상속재산으로 신고누락된 것으로 보아 쟁점①․②․③금액 및 쟁점토지의 시가상당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하여 2018.9.7. 청구인에게 2017.3.1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17. 이의신청을 거쳐 2018.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금액은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이 공동소유한 OOO 대지 211.6㎡, 건물 543.17㎡(이하 “OOO”이라 한다)의 임대료수입금 중 청구인 지분에 대한 송금액으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금액이 아니다.

청구인은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1.4.12~2009.5.31. OOO에서 계속 거주해 왔고, 우리나라에 있는 청구인의 남동생 OOO이 책임지고 OOO을 관리해 온 관계로, OOO이 OOO의 임대료 수입 총액에서 2000.7.14. 경매 취득시의 대출금OOO에 대한 지급이자 및 각종 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당초 상속지분대로 배분하면서, OOO 몫과 청구인의 여동생 OOO 몫을 먼저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OOO을 피상속인에게 지급해 왔던 것이다.

처분청은 2005.1.21.~2009.4.30.(2005.1.20. 이전의 해외송금내역은 확인하기 어려움)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 피상속인과 OOO이 청구인에게 해외 송금한 금액 OOO은 2005년 1월부터 OOO 양도일인 2010.6.10.까지 65개월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전달․송금받아야 할 추정 임대수입금액 OOO과 유사하다 하여 이 금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1971.4.12.~2009.5.31. OOO에 거주하여 OOO에 대한 청구인 몫의 임대료를 피상속인을 통하여 OOO으로 외화송금받을 수밖에 없는 점과 청구인의 월임대료(이자 및 경비 차감 후)가 평균 OOO원 정도되는 점은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다면, 국세통합전산망상 외화송금이 확인되는 2005년 1월부터 양도일인 2010.6.10.까지 약 65개월간의 부분적인 임대료만 계산하여 인정할 것이 아니라, OOO 상속 취득일인 1988.3.11.부터 양도일인 2010.6.10.까지의 전체 임대료를 계산하여 쟁점①금액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증여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미수부동산 임대료를 일시에 몰아 받은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청구인이 OOO 상속 취득일인 1988.3.11.부터 쟁점토지 양도일인 2010.6.10.까지 267개월간 전체 부동산 임대료는 다음과 같이 OOO원으로 산출되고 있다.

처분청은 국세통합전산망에서 2005.1.20. 이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해외송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하나, 청구인이 직접 은행에 가서 1988.3.11.~2004.12.31.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외화송금한 내역을 조회하여 “당발송금 고객별 거래내역 명세표”를 출력받았으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OOO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① 처분청이 2005.1.21.~2009.4.30.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 피상속인과 OOO이 청구인에게 해외송금한 OOO, ② 청구인이 은행을 통해 1988.3.11.~2004.12.31.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해외송금한 OOO, ③ 2010.7.19.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OOO원(쟁점①금액)을 합치면 총 OOO원(=①+②+③)으로 산출되어, 상기 <표>에서 청구인이 1988.3.11.~2010.6.10. 받아야 할 임대료 OOO원과 비슷하게 산출되므로 2010.7.19. 송금받은 쟁점①금액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한 금액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해 진다.

OOO은 기존 임차인OOO의 배우자 OOO에게 매각되었는데, 그 동안 밀린 월세 OOO을 2010.6.10. OOO로부터 피상속인의 OOO은행 계좌로 별도 송금받고, 임대보증금 OOO을 부동산매매대금에서 차감하고 잔금 OOO원을 피상속인의 OOO은행 계좌로 2010.6.10. 송금받았으며, 밀린 월세로 받은 OOO원 중 OOO의 몫 OOO원을 제외한 OOO원(쟁점①금액)을 2010.7.19.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사실이 미수임대료 정산서(2010.6.10. OOO을 양도하면서 청구인의 배우자 OOO가 피상속인․OOO․OOO 입회하에 작성)와 피상속인의 OOO은행 계좌 거래내역에서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의 여동생 OOO에게는 밀린 월세 OOO원에다가 피상속인이 OOO으로부터 빌린 돈 OOO원과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빌린 돈 OOO원을 합쳐 총 OOO원을 2010.6.11. 피상속인의 OOO은행 계좌에서 OOO에게 송금한 사실도 확인되고 있다.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OOO에게 밀린 월세 OOO원에 대하여 설명해 달라는 내용의 질문에 대하여, OOO은 여동생 OOO과 함께 청구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중이어서 청구인에게 절대로 우호적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월세 밀린 금액 OOO원 중 OOO의 몫은 OOO원이며, 나머지 금액 OOO원(쟁점①금액)은 어머니와 청구인 지분에 대한 임대료인 것 같다”라고 답변하고 있다.

여기서 “나머지 금액 OOO원(쟁점①금액)은 어머니와 청구인 지분에 대한 임대료인 것 같다”는 부분은 사실관계가 잘못된 부분으로, 피상속인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기에 생활비 등을 이미 다 받았으며, OOO원(쟁점①금액)은 전액 외국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몫이었기 때문에 피상속인도 이 금액 전액을 청구인에게 송금하였던 것이다.

아마 OOO은 항상 임대료 중 OOO 자신의 몫과 OOO의 몫을 제외하고 피상속인 몫과 청구인 몫을 국내에 있는 피상속인에게 모두 지급하였기 때문에 조사공무원의 갑작스런 질문에 피상속인 몫과 청구인 몫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5년 이전에도 친척들 명의를 이용하여 청구인에게 외화를 송금하였다.”라는 OOO과 OOO의 진술내용을 과세사유 중의 하나로 들고 있으나, 이 진술내용만을 과세사유로 채택할 것이 아니라, 친척들 명의로 청구인에게 외화를 송금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인과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OOO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도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음은 물론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뒷받침이 없는, 즉 증거능력이 없는 확인서로서 OOO이나 OOO이 받아서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 재산의 액수 및 이전 경위, 재산의 용도 및 내역 등에 비추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해 주었는지에 그와 같은 재산증여에 대한 증여자와 수증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0.11.25. 선고 2010누11285 판결).

청구인은 OOO의 지분권자로서 6/34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임차인으로부터 월정 임대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수입임대료 중 대출이자와 경비를 차감한 후의 순 임대료를 피상속인 명의로 17/34 지분을 추가 취득하기 전의 지분대로 배분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처분청이 쟁점①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OOO 임대료 중 청구인 몫이 피상속인 외의 국내에 있는 누군가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과 청구인의 친척 등 타인 명의로 청구인 몫을 OOO으로 송금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2) 피상속인이 2003.5.13. 청구인과 이혼한 전 배우자 OOO에게 2010.7.9.~2013.7.11. 송금한 쟁점②금액은 피상속인이 OOO에게 증여한 것이지, 청구인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청구인과 OOO는 딸 OOO을 사이에 둔 부부이었으나, 2003.5.13. OOO의 판결에 의하여 이혼하였으며, 이혼 판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전 배우자 OOO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은 없으나, 자녀 OOO의 부양비용으로 18살에 이를 때까지 매월 OOO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은 OOO 현지에서 매월 OOO을 직접 만나서 현금을 지급하거나 매월 1일 OOO의 집 우체통에 현금을 넣어 주었다. 즉, 청구인은 전 배우자 OOO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아예 없었으며, 자녀 OOO에 대한 부양비도 2008년 8월부터는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

그러나 피상속인은 OOO가 이혼 이후 전혀 경험이 없는 사업(옷 가게)를 하다가 실패하여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재혼하지도 않고 손녀까지 데리고 사는 OOO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2010년 이전에는 월세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데다가 매달 돌아오는 OOO보험주식회사 대출금 이자도 만만치 않아 도와줄 수가 없었다.

피상속인은 2010.6.10. OOO을 양도하고 나서 자금여유가 생겼지만, OOO에게 목돈을 주게 되면 또 사업을 하다가 실패할 우려가 있다 하여 2010.7.9.~2013.7.11. 1개월 내지 2개월 단위로 OOO씩 나누어서 송금해 준 금액이 쟁점②금액이다.

그러나, 처분청은 명의상 수증자는 OOO이지만 실질적인 수증자를 청구인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수증자를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또한 처분청은 법적으로 타인인 OOO에게 증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겠다는 논리인 것 같으나, 현행 상증법은 타인에게 증여를 인정하되, 증여재산공제는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납세의무자를 사실과 다르게 한 과세처분은 당연 무효이며(대법원 199.9.17. 선고 98두16075 판결 등), 또한 법령에 근거없는 과세처분에도 해당되어 당연 무효에 해당된다(대법원 1981.6.9. 선고 81다400 판결).

(3) 피상속인이 손자 OOO의 학비조로 OOO에 2011.8.8.~2013.5.16. 송금한 쟁점③금액 중 OOO원은 며느리 OOO에게 반환한 것이고, OOO원은 손자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의 장모 OOO는 OOO를 취득하면서 2010.10.16.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 딸 OOO로부터 OOO원, 총 OOO원을 차입했으나, 2010.10.28. 피상속인의 계좌에 OOO이 입금(상환)된 관계로 OOO에게 상환해야 할 OOO원이 피상속인에게 입금되어 OOO원을 며느리 OOO에게 돌려주어야 했다.

피상속인은 며느리 OOO에게 직접 돌려주어야 할 OOO원을 손자 OOO가 다니는 외국인학교에 며느리 OOO를 대신하여 학비조로 송금하였기 때문에 OOO원은 OOO가 부담해야 할 아들의 교육비(피부양자의 교육비는 비과세임)로서 피상속인이 2011.8.8.~ 2013.5.16. 외국인학교에 송금한 OOO원에서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에 대하여 수증자를 손자 OOO로 하여야 할 것이다.

설령, 청구인의 장모 OOO와 피상속인, 청구인의 배우자 OOO 간의 금전소비대차관계를 부정한다고 하더라도 송금액 OOO원의 수증자를 OOO로 보아야지 청구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이 부분도 납세의무자를 사실과 다르게 한 과세처분에 해당되어 당연 무효이며(대법원 1999.9.17. 선고 98두16075 판결), 또한 법령에 근거없는 과세처분에도 해당되어 당연 무효에 해당된다(대법원 1981.6.9. 선고 81다400 판결).

(4)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않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할 수 없다.

청구인은 오랫동안 OOO에 거주하였기에 피상속인의 국내 부동산 보유 목록을 알 수가 없어 국토교통부의 “조상땅 찾기 제도”를 이용하여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조회해 보았지만, 상속세 신고 전까지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없었다.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2017.3.15.) 이후인 2017.4.17. 피상속인 지분이 54/306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었으나, 2018.7.25. 신청착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경정등기됨으로써 피상속인의 지분 54/306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부분도 처음부터 과세물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세를 한 것은 행정처분상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당연무효에 해당되어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을 관리한 청구인의 남동생 OOO의 진술에 의하면, 2005년 이전에도 OOO에 있는 형(청구인)에게 돈을 송금하였다고 하며, 당시 1인당 외화송금한도 때문에 친척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여러 사람들 명의로 하여 외화를 송금한 사실이 있고, 1995년 이후부터 형(청구인)에게 돈을 보냈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의 여동생 OOO의 진술에 의하면, “OOO 집 매각대금 중 OOO원, OOO․OOO 소유 OOO 토지 수용대금 OOO원, OOO로부터 차용한 OOO원 등 이상을 청구인에게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OOO와 딸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미수임대료 정산서상 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미수임대료 정산서는 OOO 양도당시 OOO에 대한 미수임대료로, 청구인의 여동생 OOO 몫 OOO원을 제외한 쟁점①금액은 피상속인과 청구인 지분에 대한 미수임대료에 해당한다고 OOO을 관리한 OOO이 확인하였으며, OOO 양도당시 쟁점①금액을 양도대금과 별도로 피상속인이 수령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1998년 3월부터 피상속인이 지분을 추가로 취득한 2000년 7월까지 매월 OOO원을, 2000년 7월부터 OOO을 양도한 2010년 6월까지 매월 OOO원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근거서류가 없으며, 당초 세무조사시에는 매월 받아야 할 임대료가 OOO원으로 받지 못한 월세 총액이 OOO원이라고 소명한 사실이 있다.

위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2005년 이전에도 피상속인으로부터 자금을 송금받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 청구인이 OOO에 대하여 수령할 임대료에 대한 근거서류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①금액을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이혼한 2003년 이후부터 OOO 양도당시까지 피상속인이 전 며느리 OOO나 손녀 OOO에게 자금을 송금한 사실이 없으며, 피상속인의 2013.6.30. 현재 금융자산 잔액이 OOO원임에도 2013년 7월에 OOO원을 보낸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으며, 피상속인이 OOO에게 마지막으로 송금한 2013.7.11. 청구인 또한 OOO에게 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으며, 이후에도 청구인은 2015.6.19. 딸 OOO에게 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다.

피상속인이 전 며느리에게 송금할 때에는 청구인이 전 배우자 및 자녀에게 송금한 사실이 없고, 피상속인의 예금잔액이 없자 이후부터 청구인이 전 배우자 및 자녀에게 송금한 사실로 볼 때,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전 배우자에게 송금한 금액은 청구인이 딸 OOO에 대한 양육비 등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인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②금액을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의 장모와 처제가 2010년 10월 OOO 상가를 취득하면서 당초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한 후 OOO원을 청구인의 장모가 피상속인의 계좌로 송금하여 OOO원은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금전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이의신청부터는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OOO원을 차용한 후 OOO원을 청구인의 장모가 피상속인의 계좌로 송금하여 OOO원은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금전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OOO은행 계좌OOO로 이체된 사실이 있으며, 계약일인 2010.10.27. 총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OOO원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의 장모 OOO가 2010.10.28.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한 OOO원은 OOO가 청구인의 배우자 OOO에게 상환한 금액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의 자녀에 대한 교육비는 청구인이 부담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로 볼 수 있으며, 교육비 송금내역을 보면, 먼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모두 인출한 후 피상속인의 예금잔액이 없자 2013.9.10. 이후부터는 청구인 및 배우자가 송금한 사실로 볼 때,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를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청구인의 자녀 교육비를 지급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③금액을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쟁점토지는 조상땅 찾기를 통해 청구인의 백부 OOO와 청구인의 부 OOO의 상속인들이 각 153/306 지분씩 분할등기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영세의 상속인인 피상속인이 54/306 지분을, 청구인이 54/306 지분을, OOO이 36/306 지분을, OOO이 9/306 지분을 각 최초 분할등기하였으나, 이후 소유권보존등기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받아 청구인이 72/306 지분을, OOO이 54/306 지분을, OOO이 27/306 지분을 각 소유권 경정등기하였다.

상증법 제2조 제3호에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부 이영세의 상속재산에 대한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에 상당하는 평가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에 상당하는 평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①․②․③금액 및 쟁점토지의 시가상당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에 대하여 조사청이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은 청구인, 청구인의 남동생 OOO 및 청구인의 여동생인 OOO이며,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장남으로 아래<표>와 같이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상속인의 배우자 OOO는 1988.3.11. 사망하여 피상속인이 OOO의 6/34 지분을, 청구인이 6/34 지분을, OOO이 4/34 지분을, OOO이 1/34 지분을 각 상속받았다.

(다) 이후 피상속인은 OOO에 대한 나머지 1/2 지분을 2000.7.14. 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2010.6.10. OOO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OOO원 중 임대보증금 OOO원을 제외한 OOO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배분하였다.

(라) OOO의 위 양도대금과 별도로, 양도일 현재 임대료 미수령액 OOO원은 피상속인에게 입금되었다.

(마) 처분청이 2018.5.4. 청구인에게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자, 청구인은 OOO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받지 못한 월세 총액이 OOO이라고 소명하였다.

(2) 청구인은 OOO 임대차계약서 3건, OOO이 작성한 OOO의 임대료 수입․지출노트 사본, OOO의 OOO은행 계좌, OOO의 미수임대료 정산서, OOO의 이혼판결서 및 번역본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의 부(父) OOO가 1988.3.11. 사망함에 따라 OOO 17/34지분 중 청구인이 6/34지분을 상속받았으나, 나머지 17/34지분을 피상속인 명의로 OOO에서 OOO원을 대출받아 2000.7.14. OOO에 경매 취득하여 피상속인 지분은 23/34로 되었다가, 2010.6.10. 지분 전체가 OOO에게 양도되었다.

(나) OOO 건물관리자이자 청구인의 남동생 OOO이 작성하였다는 “임대료 수입․지출 수기노트”에는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임대료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OOO.

(다) 위 임대료 수입․지출 수기노트 중 2006년 1월 장부를 근거로 청구인의 배우자 OOO가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월세내역서에는 2006년 1월 임대료수입 합계 OOO, OOO 대출금 이자 OOO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지급받은 순 수익금은 피상속인이 OOO원(지분 12/34, 피상속인 및 청구인 지분), OOO이 OOO원(지분 4/34), OOO이 OOO원(지분 1/34)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1998.3.11.~2010.6.10. OOO 매각시까지 청구인이 받지 못한 월세는 총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OOO의 OOO은행 계좌OOO에는 OOO원 정도의 금액이 입금되었다.

(마) OOO을 2010.6.10. 양도하면서 청구인의 배우자 OOO가 피상속인․OOO․OOO 입회하에 작성하였다는 미수임대료 정산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수기(싸인펜으로 작성)로 기재되어 있다.

① 임대보증금 총액 OOO원OOO

② 월세 밀린 것 OOO원OOO

③ 임대보증금 중 임차인에게 반환(지급)하여야 할 금액 OOO원OOO

④ 피상속인이 OOO에게 지급할 금액 OOO원OOO

(바) 피상속인의 OOO은행 계좌OOO거래내역은 아래와 같다.

(사) OOO이 2017.6.1. 발행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청구인은 OOO국적이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OOO(국적이탈)이며, 청구인의 장모는 OOO이고, 청구인의 자녀는 OOO(국적이탈)로 기재되어 있다.

(아) OOO 및 OOO(원고)은 청구인(피고), 및 OOO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OOO를 제기하여 심판청구일 현재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 OOO의 이혼판결서 및 번역본에는 청구인과 OOO가 2003.5.13. 혼인상태가 종료되었고, 자녀 OOO의 법적․물리적 양육권은 OOO에게 있으며, 청구인에게 2003.5.15.부터 추가 법원 명령이 있을 때까지 또는 해당 아동이 결혼하거나 죽을 때까지, 또는 독립, 혹은 19살 나이에 이를 때까지 아니면 18살이지만 더 이상 고등학교 학생이 아닐 때 중 빨리 도래하는 날까지 매월 1일 및 15일 반반씩 자녀 부양대금OOO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차)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아래와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①․②․③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사전증여된 금액이 아니며,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토지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인 바(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① 청구인은 처분청 조사당시 OOO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받지 못한 월세 총액을 OOO원으로 주장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그 월세 총액을 OOO원으로 그 청구주장을 번복하였고, 수기로 작성한 OOO 미수임대료 정산서 외에는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료를 특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부족하며, 쟁점①금액 송금당시 뿐만 아니라 2005년 이전에도 피상속인이 친척들 명의로 청구인에게 외화를 송금하였다는 OOO의 진술, 피상속인이 가회동 부동산 매각대금, 하중동 토지 수용대금 등을 청구인에게 송금하였다는 OOO의 진술 및 확인 내용으로 볼 때 쟁점①금액을 OOO 임대료 수입금에 대한 온전한 청구인의 지분 상당액이라고 단정짓기 어려운 점,

② 쟁점②금액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자녀이자, 자신의 손녀인 OOO에게 송금한 금액으로, 청구인과 전 배우자 OOO에 대한 이혼판결서에서 청구인이 자녀 OOO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직접 만나 현금을 지급하였거나 우체통에 현금을 넣어 주었다고만 주장할 뿐, 청구인이 자녀 OOO에게 양육비 지급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②금액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청구인의 자녀 OOO에 대한 양육비 등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쟁점③금액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아들 OOO의 학비납부를 위해 송금한 금액이므로, OOO의 교육비 부담의무가 있는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금전소비대차 또는 피상속인이 OOO에게 직접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금전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와 이 건 심판청구시 서로 달라 신뢰하기 어렵고, 금전소비대차 주장에 대한 증거자료의 제시가 없어 쟁점③금액 중 OOO원을 피상속인이 현 며느리에게 반환한 금전이고, 나머지 금액은 손자에게 증여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려운 점,

④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 전까지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그 사실을 알았다면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①․②․③금액과 쟁점토지의 시가상당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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