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4.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E 카페 ‘F’ 게시판에 “슈프림박스로고 반다나 후드티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옷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옷값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옷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G)로 옷 대금 명목으로 89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예금거래내역 조회, 판매게시물,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피해 변제를 다짐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 되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이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