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6.24 2016가합71044
분양대금 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4,400,000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해서는 2015. 4. 27.부터, 5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