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3 2019가단59074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50,246,575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9. 10. 2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50,246,575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9. 10. 27.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