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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5.30 2017고단301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5.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3.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24. 21:35 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에서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메추리 알 캔 1개, 참치 캔 2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코트 넷 사건 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판시 전과 기재 사기 등 범행에는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다수의 동종 범행이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전과 기재 범행들을 동시에 판결한다고 하더라도 위 확정 판결의 형량이 달라졌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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