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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6.18 2014노160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5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2013. 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26. 그 판결이 확정된 것 외에도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13회나 되는 점, 더욱이 피고인 B은 2013. 7. 18. A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되었다가 A의 처벌불원으로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받았고, 2013. 8. 5.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M에게 상해를 가하여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바, 피고인 B이 이와 같이 자숙해야 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에 대한보복의 목적으로 피고인 B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피고인 B으로서는 자신의 범행으로 인해 이미 큰 피해를 입은 점,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을 두고 피고인 B만을 비난하기는 어렵다는 점, 피고인 B은 왼팔의 상지기능 6급 장애를 가지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A의 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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