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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2.21 2012고단33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1. 03:50경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에 있는 제일전기조명 앞 도로를 안민고개 쪽에서 진해역 쪽으로 편도 1차로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 지점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을 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D(54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바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오른쪽으로 넘어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자전거의 수리비가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 주차차량블랙박스 영상사진, 교통상황카메라 영상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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