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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12 2018고단11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1. 23:05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부산 동래구 온천동 동래 지하철역 공영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반성, 음주 운전 경위 등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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