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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1 2017고정25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8.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1. 23:10 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동래 역 공영 주차장 입구 약 5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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