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2.17 2020고단345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자료 첨부 및 내용), 수사보고( 참고인 C의 전화 진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위험한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하였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를 보상하고자 1,9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