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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3.31 2021고단22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아내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맥주병으로 사람의 머리를 노려 가격한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의 상해도 가볍지 않다.

폭력범죄로 네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징역형의 실형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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