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1.28 2015가합7108
선급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947,5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24.부터 2015. 12. 10.까지 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06,947,5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24.부터 2015. 12. 10.까지 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