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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13 2015가합4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794,52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인정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380,794,520원[=원금 30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2. 11. 24.부터, 2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1. 26.부터 각 2014. 9. 11.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80,794,520원(=13,500,000원 67,294,520원 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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