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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4.15 2015고정236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점상으로 일하는 자이다.

2014. 11. 11.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소재 가창 5일장 노상에서 피고인은 C 등 가수들이 소속되어 있고 동 가수들이 실연한 음원 및 영상물에 대한 복제, 배포, 전시 등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가진 고소인인 기획사 D(대표 E)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성명불상 남자에게 구입한 가수 C의 앨범에 수록된 대중가요

"F"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3곡이 저장된 불법 복제한 SD 카드가 내장된 효도 라디오 3개를 위 고소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 하고 전시하는 등 대중가요

43곡이 저장된 효도 라디오를 전시함으로써 위 고소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한 효도라디오 및 책자 사진

1. 저작인접권 음반제작자 등록증, 저작인접권등록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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