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집 인근에서 약 83㎡(25평) 규모의 채소 텃밭을 경작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고추 텃밭을 경작하는 피해자 C(71세)이 그의 텃밭 안에 있는 물 웅덩이에 있는 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22. 08:00경 경산시 D에 있는 E교회 옆 피해자의 텃밭 앞에서 피해자가 경작하는 텃밭에 울타리를 설치하여 출입문을 만들어 자물쇠로 시정해 놓고 그 안에 있는 물 웅덩이의 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자 쇠톱으로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8. 6. 09:00경 경산시 D에 있는 E교회 옆 텃밭에서 자신이 경작하는 텃밭 옆에 있는 물 웅덩이에 물을 사용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그의 팔을 잡고 비틀고 꼬집어 치료기일 14일간을 요하는 "우측어깨죽지 및 팔 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6. 7. 16. 09:48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같은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우측 손으로 그의 어깨를 잡고 흔드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