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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29 2014두8544
합성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해산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창원시 마산회원구 L, M, O 토지의 각 토지등소유자들의 해산 동의 철회서를 접수하였더라도 그 해산 동의 철회 사실을 동의의 상대방에게 통지할 의무는 없다고 보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2. 7. 31. 대통령령 제24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5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위 각 토지등소유자들의 동의 철회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여 그 철회가 효력이 없게 되었으므로 위 각 토지등소유자들의 해산동의는 유효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조합설립인가 취소에 있어 동의자 수 산정 등에 관한 적용법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고들은 미성년자 내지 정신지체장애인의 법정대리인의 대리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미성년자 내지 정신지체장애인의 법정대리인의 대리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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