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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7 2018가합60125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 각주 1 참조.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41,150,700원 및 그 중 11,430,000원에 대하여 2015. 10. 19...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 사이의 중도금 대출 협약 1) 피고 겸 예비적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이하에서는 주위적 또는 예비적 피고의 표시는 필요한 경우에만 한다. C’이라 한다

)은 광주 D 외 14필지 지상에 건축된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단지’라 한다

) 신축공사의 시행자이자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이다. 2) 피고 C은 2015년 9월경 피고 B조합(이하 ‘피고 B조합’이라 한다), 소외 F조합, G조합 및 이 사건 아파트단지의 시공사인 H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에 대한 중도금 대출 실행과 관련한 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수분양자 중도금 대출 협약서 피고 B조합, F조합, G조합(이하 “갑”이라 한다)과 시행사 피고 C(이하 “을”이라 한다) 및 시공사 H 주식회사(이하 “병”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을이 시행하고 병이 시공하는 이 사건 아파트단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갑이 수분양자(이하 “정”이라 한다)에 대한 중도금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7조(근보증) 을 및 병은 정의 갑에 대한 채무를 근보증 함에 있어 다음 각 항의 내용에 따른다.

① 을 및 병은 갑에 대한 정의 중도금 대출을 연대하여 상환할 책임이 있으며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즉시 대출 원리금(지연배상금 및 부대 채무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을 변제하여야 한다. ㅁ

정의 분양계약이 해지, 해제, 취소, 무효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이 실효된 경우 ② 을 또는 병이 정의 대출 원리금을 갑에게 대위변제 하는 경우 갑은 대위변제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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