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되거나 추가된 원고의 청구 부대항소로 인하여 확장된 부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 청구 또는 추가공사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5차수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간접비 청구 원고와 피고는 2009. 12. 18.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형태를 장기계속계약에서 계속비계약으로 변경하였는데, 새로 체결된 계속비계약은 실질적으로 당초 장기계속계약의 제5차 공사계약인 2009. 10. 26.자 계약의 공사금액과 공사기간을 변경한 계약이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한 바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09. 12. 18.자 계약에 따라 연장된 공사기간인 2009. 12. 18.부터 2013. 12. 31.까지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한 추가간접공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속비계약을 체결할 당시, 준공기한이 2010. 4. 7.에서 2013. 12. 31.로 연장됨에 따른 추가간접비에 관하여 이의를 유보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고, 설령 그러한 합의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원고는 이 사건 계속비계약 체결 당시 그러한 이의를 유보하였는데, 이 사건 계속비계약에는 위 기간에 대한 추가간접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는 위 추가간접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여 추가간접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추가간접비 상당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5차수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간접비 청구 가) 원고와 피고는 2005. 4. 1. 총괄 최초계약(갑3호증)을 체결한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