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2012. 2. 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차남, 피고는 망인의 삼남인바,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그 외 처 D, 장남 E, 장녀 F가 있다.
나. 피고는 2012. 8.경 관할 세무서에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은 14,973,516,546원으로, 각종 채무와 상속공제 및 세액공제를 한 후 최종적으로 자진납부할 세액은 총 4,544,247,846원인데, 그 중 759,247,846원은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37억 8,500만 원은 연부납부하겠다.”는 취지의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고 망인의 예금으로 759,247,846원의 상속세를 납부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위 상속세 신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3. 5.경 상속인들에게 “피고가 상속한 서울 중구 N동 재개발 입주권에 대한 과소신고금액 약 3억 6,900만 원, 망인의 예금 계좌에서 망인 사망 전 2년 동안 인출되었으나 사용처가 불분명한 상속 추정가액 약 9,800만 원 및 망인이 생전에 원고 등에게 증여한 약 1억 8,700만 원 등을 반영한 상속세 및 증여세의 추가 납부를 고지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망인의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 내역(상속일 기준)은 다음과 같다
(위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증여 및 상속추정 재산 제외). 순번 재산 명세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인 가액 비 고 1 부동산 서울 송파구 G 대 395.5㎡, H 대 398.8㎡ 및 그 양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연와조 평슬래브지붕 5층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1층 375㎡, 2층 375㎡, 3층 375㎡, 4층 375㎡, 5층 55.95㎡, 지층 561.30㎡ D, 피고: 각 3/14 E, F: 각 2/14 원고: 4/14 건물: 642,442,177원 토지: 11,596,780,000원 I빌딩 2 서울 중구 J 대 181.5㎡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시행으로 2016. 9. 19. K 대 8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