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2기재 부동산을,
다. 피고 D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천 미추홀구 G 일대 90,438㎡(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2017. 1. 23. A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B, C: 갑 제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 E, F: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고시 당시에는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8. 2. 9.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개정 도시정비법 부칙(2017. 2. 8.) 제25조에 의하면 이 사건 고시는 개정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간주되므로, 개정법을 적용한다.
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된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고시에 따라 소유자로서 사용ㆍ수익이 정지된 피고들은 사업시행자로서 각 해당 부동산의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그들 소유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