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인천 계양구 D 일원 73,301㎡(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다. 2)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 2017. 7. 24. A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7. 7. 28. 이를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3) 피고 B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
)의 임차인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한다
)의 임차인이다. [인정근거] 피고 B: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갑 제6, 7호증, 갑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나.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고시 당시에는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8. 2. 9.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개정 도시정비법 부칙(2017. 2. 8.) 제25조에 의하면 이 사건 고시는 개정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간주되므로, 개정법을 적용한다.
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된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위 가.
항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고시에 따라 이 사건 1, 2 부동산의 임차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