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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3 2017나7865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행의 “2017. 4. 8.”을 “2017. 4. 28.”로, 제4면 제3행의 “G”를 “F”으로 각 고쳐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설령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사람이 F이라 하더라도 F이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전대하였으므로 임대인인 원고가 전차인인 C에 대해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하고, 따라서 C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내려진 이 사건 지급명령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F이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전대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F과 C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차인인 C가 임대인인 원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갖게 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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