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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16 2020나47281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한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별지 포함). 2. 추가 판단 사항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종료에 기한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인 원고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다.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합계 2,100만 원의 공사비를 지출하였으므로 임대인인 원고에 대하여 위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원고로부터 적법하게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체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기한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위 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사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할지라도 전대로 인하여 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민법 제630조 제1항에 따라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만을 부담할 뿐 권리를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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