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6.15 2016노499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세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전과가 총 7회에 이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