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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3.22 2018노27
주거침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약 20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다른 범죄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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