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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에게 국내에서 외화 송금 시 송금 받은 자의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재산22601-784 | 상증 | 1991-06-15
문서번호

재재산22601-784 (1991.06.15)

세목

상증

요 지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에게 국내에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를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을 받은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의 경우에는 과세가액에 산입 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에게 국내에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를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을 받은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의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의거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부의무자】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증여세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

국내에 주소를 둔자가 국외에 유학중이거나 해외지사 종사직원인 자녀 등에게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를 송금하는 경우

[질의1]

해외유학생 등의 주소지가 국내인지, 국외인지?

(갑설) 국내이다.

(이유) 해외유학생 등은 이민과는 달리 일정목적 달성후에 귀국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주민등록도 국내에 있다는 사실로 보아 생활의 근거지를 국내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을설) 국외이다.

(이유) 상속세법상의 주소지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는 것으로서 증여일 현재 생활하는 장소를 주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함.

[질의2]

증여목적으로 해외송금 하는경우 증여당시 당해재산의 소재지는?

(갑설) 국내이다.

(이유) 증여자가 소유하고 있던 현금이므로 비록 송금을 위하여 외화로 환전하였다 하더라도 당초의 재산은 국내의 현금재산으로서 당해 재산의 소재지는 국내로 보는것이 타당함.

(을설) 국외이다.

(이유) 동산의 증여시기는 당해재산을 인도 받은 날이 되는것이며, 그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판정하는 것으로서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기관의 수증자 구좌에 입금된 시점에서의 당해 증여재산의 소재지는 국외로 보는것이 타당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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