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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25 2017가단23961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223,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1.부터 2017. 11.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의 기재와 같은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갑 제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금액의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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