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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20 2019고단209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9. 1. 7.자 사기죄에 대해서는 징역 2월에 처하고, 나머지 죄들에 대해서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095』

1. 2019. 6. 18.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피고인은 2019. 6. 18. 04:30경 대전 서구 Y에 있는 빌라 1층 현관에서 그곳 현관문을 열고 빌라 공용계단에 침입한 다음, 위 빌라 1층 계단에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세워져 있던 피해자 Z 소유의 피해자 신고가격 80만 원 상당의 F5 전동 킥보드를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6. 25.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피고인은 2019. 6. 25. 22:00경 대전 서구 AA빌라 AB동 현관에서 그곳 현관문을 열고 빌라 공용계단에 침입한 다음, 위 빌라 1층 계단에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세워져 있던 피해자 AC 소유의 피해자 신고가격 45만 원 상당의 X-TRACK 전동 킥보드를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2182』 피고인은 2019. 2. 1. 대구지방법원(2018노2558)에서 횡령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9.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9. 1. 7.자 사기죄 피고인은 2018. 12. 31.경 인터넷 P 카페에서 ‘블러드지갑’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2만 원을 송금하면 위 계정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만 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계정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7. F 명의 계좌(AE)로 2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9. 6. 3.자 사기죄 피고인은 2019. 6. 3. 10:30경 대전 서구 AF에 있는 AG PC방에서 인터넷 P 카페에 피해자 AH이 게시한 ‘AI 대리결제 90% 가격으로 해드립니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AI ID의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84,1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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