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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30 2017노936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들고 있는 사정들과 당 심이 추가로 드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K은 당 심에서도 일관되게 이 사건 ② 계약서 말미에 기재된 ‘A’ 이라는 서명은 자신이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또한 당 심에서 이루어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문서( 필적) 감정 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② 계약서 말미에 기재된 ‘A’ 이라는 서명 부분의 필적과 K의 시 필은 동일한 필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반면 위 필적과 피고인의 시 필은 상이한 필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위 K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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