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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16 2014고단21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4. 08:40경 서울 동대문구 C 지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9cm)로 피해자 D(여, 41세)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의 후두부가 2cm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증 제1호(과도1개)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는 피고인과 동거하는 자로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그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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