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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6 2018고단446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1. 23:12경 서울 강북구 B건물 지층에 있는 C 주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일행인 피해자 D(여, 당시 56세)에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탠드 선풍기를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및 척골 간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동 경찰관 촬영 선풍기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199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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