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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2.19 2013고단8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9. 03:27경 구미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2세)이 피고인의 처 F과 동거하는 것에 관하여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그 주변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조각(길이 약 9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뺨 부위 열상(열상길이 약 17cm, 50바늘 봉합)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진료의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최근 10년간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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