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2.19 2013고단8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9. 03:27경 구미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2세)이 피고인의 처 F과 동거하는 것에 관하여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그 주변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조각(길이 약 9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뺨 부위 열상(열상길이 약 17cm, 50바늘 봉합)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진료의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최근 10년간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