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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7 2015노508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사기단에 중요한 범행수단을 제공하는 범죄로서, ‘ 보이스 피 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접근 매체가 실제로 ‘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양도한 접근 매체의 수가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범죄 사 실란 2 행의 ‘ 양도 ㆍ 양수하거나 질권 설정을 할 수 없다.

’ 는 ‘ 양도 ㆍ 양수할 수 없다.

’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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