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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9 2015노469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 벌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 B는 각 동 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 절도죄 등과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벌금형 7회, 실형 1회 및 소년보호처분 8회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벌금형 5회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사기단에 중요한 범행수단을 제공하는 범죄로서, ‘ 보이스 피 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을 고려할 때 접근 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접근 매체가 실제로 ‘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된 점, 이 사건 범행 대가로 받은 돈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 B, C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 B, C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 B, C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고,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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