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2. 5.경 피고에게 2,040만 원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피고의 배서가 된 주식회사 다농 발행의 액면금 2,040만 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피고의 광주지점 부장 C으로부터 교부받았는데, 그 후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 중 일부를 9,586,800원 상당의 계란으로 대물변제받아 나머지 대여금 10,813,200원(2,040만 원 - 9,586,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원고는, 피고가 위 금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C은 피고의 광주지점 부장으로서 위 광주지점의 거래를 총괄하는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므로 C이 이 사건 약속어음에 피고의 명판과 피고 대표이사의 개인도장을 날인하여 이를 담보로 2,040만 원을 차용하였는바, 피고는 상법 제14조의 표현지배인의 책임을 유추해서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원리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청구를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나. 판 단 (1)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2. 5.경 피고의 광주지점 부장 C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4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2,04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표현지배인 책임에 관한 판단 지점 차장이라는 명칭은 그 명칭 자체로서 상위직의 사용인의 존재를 추측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상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영업주임 기타 이에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표현지배인이 아니고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369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