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2007. 5. 3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1. 12.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관한 별다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런데 피고인이 당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원심은 피고인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 피고인의 약혼녀를 비롯한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도 앞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의 첫머리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이외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