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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24 2014노858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단순 아르바이트 종업원으로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기계적으로 금융기관에 서류를 제출한 것일 뿐, 제출한 서류 중 허위 사실이 기재된 재직증명서가 있는지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법리오해 이 사건에서 피해자인 금융기관의 법인계좌 개설 업무는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로서, 업무담당자가 당시 피고인에게 실제로 유한회사 G에 재직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물어보는 등으로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제출한 재직증명서 등을 가볍게 믿고 계좌를 개설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3년 9월 초순 ‘알바천국’ 사이트에서 ‘세무서, 법인회사 사무직 구함’이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만드는 일을 하면 된다. 일당 8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3. 9. 9.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곳에 들어 있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면 은행원이 알아서 통장을 만들어 줄 것이다”라는 설명을 들으며 유한회사 G(대표 H)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위임장(피고인이 대리인이다),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피고인이 유한회사 G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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