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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0 2021가단1177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
주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1. 1. 12. 자 2010차 96084 각서 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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