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3 2014노75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해당 사업장의 현장에서의 업무지시나 지휘감독을 담당하지 않아 근로자들의 연장근로 사실을 알지 못하여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양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청소관리용역업체인 ㈜D의 실경영자로서 피고인이 고용하여 용역 현장에 파견한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시간과 근로내용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수, 각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 미지급 기간과 액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그 죄책을 부인만 할 뿐 미지급금품 청산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이 결코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