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8. 23:48 경 원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피고 인의 무전 취식에 관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원주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E, 같은 F, 같은 G으로부터 인적 사항에 관한 확인을 요청 받자, 왼팔로 E의 오른쪽 옆구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양 발로 E의 허벅지와 정강이를 여러 차례 걷어차고, E의 오른쪽 손등을 깨물고, 계속하여 양팔로 F의 다리와 허벅지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양 발로 F의 허벅지와 정강이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차고, 오른팔로 G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G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 차, 위 경찰공무원들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횟수나 정도가 중하고, 피해를 당한 경찰공무원도 많아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폭력 성향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