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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90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나는 B 직원인데, 주류 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주류대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빌려 주면 주류대금 입출금 1 회당 5~10 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달

5. 17:00 경 대구 남구 C 건물 105호에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 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송금기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본 건 범행과 같은 접근 매체 대여 행위는 금융거래 명의 인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하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죄를 가능하게 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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