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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다52496 판결
[하천보상금][집45(2)민,279;공1997.7.15.(38),2007]
판시사항

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전문 개정된 하천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국유화된 토지에 관하여 하천법 부칙(1984. 12. 31.) 제2조에 따라 손실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

판결요지

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전문 개정된 하천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당연히 국유화 된 토지에 관하여, 하천법 부칙(1984. 12. 31.) 제2조에 따라 손실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1986. 6. 12. 대통령령 제11919호)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편입 당시의 지목·이용상황·공법상의 등을 평가조건으로 삼아 유사한 인근 토지의 정상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평가 당시의 이용상황을 고려해서는 아니되는바, 그 이유는 위 부칙규정이 하천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멸한 사유권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평가는 보상 대상이 되는 권리가 소멸한 때인 편입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함이 마땅하기 때문이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소멸한 사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후의 개발이익까지 보상대상자에게 귀속시키는 부당한 결과를 막을 수 있어 손실보상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원고,상고인

유영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응조)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전문 개정된 하천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당연히 국유화 된 토지에 관하여, 하천법 부칙(1984. 12. 31. 법률 제3782호) 제2조에 따라 손실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1986. 6. 12. 대통령령 제11919호, 이하 '보상규정'이라 한다)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편입 당시의 지목·이용상황·공법상의 제한 및 현실의 이용상황 등을 평가조건으로 삼아 유사한 인근 토지의 정상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평가 당시의 이용상황을 고려해서는 아니되는바, 그 이유는 위 부칙규정이 하천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멸한 사유권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평가는 보상 대상이 되는 권리가 소멸한 때인 편입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함이 마땅하기 때문이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소멸한 사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후의 개발이익까지 보상대상자에게 귀속시키는 부당한 결과를 막을 수 있어 손실보상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하천법의 시행으로 제외지로 편입된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편입 당시의지목·이용상황및 공법상의 제한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판시 감정결과를 취신한 것은 정당하고, 다만 이 사건 토지는 하천법의 시행으로 비로소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하천구역 편입 당시 하천구역으로서의 공법상의 제한을 받는 토지로 사실인정을 한 다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 평가액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함으로써 마치 '하천구역'이라는 공법상의 제한을 고려하여 판시 보상액을 결정한 것처럼 보여지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취신한 제1심 감정인 양준 작성의 감정평가서에는 단순히 이 사건 토지의 공법상 제한상태의 하나로 '하천구역'이 열거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토지가격의 결정에 이르는 산출과정의 어디에도 하천구역 내 토지라는 공법상의 제한요소를 고려하여 이 사건 토지를 평가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는 이상 비록 원심판결에 하천구역으로서의 공법상의 제한을 고려하여 이 사건 토지의 보상액을 결정한 듯한 표현을 쓴 잘못은 있을지라도 판시 보상액이 실제로는 하천구역이라는 공법상의 제한이 고려된 것이 아니므로 결국 그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위 부칙 제2조 소정의 보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가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감정평가서라고 주장하는 을 제1, 2호증은, 피고 산하의 강서구청장이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인근 토지가 하천구역 내의 토지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도시계획사업인 마곡유수지 배수펌프장 시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그 부지로 편입되게 될 일단의 토지들에 대하여 토지수용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수용할 목적으로 2개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하게 한 감정평가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감정평가서에 나타난 감정가격들은 그 평가기준이 보상규정 제10조 소정의 평가와는 상이하므로 이 사건 보상금액의 산정자료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을 제1, 2호증을 취신하지 아니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관계 법령상의 정당한 평가에 대한 법리 오인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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